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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송파구 유투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 한번 봐 주세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청구 하는 중이고,,,,

피신청인에게 최고서가 도달하지 않아서

보정서를 썼고, 결국은 6월11일자로 도달하였습니다.

신청인인 저는 이제 어떡하면 되나요?

이미 상대방은 저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해야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최고서가 전달되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고 독촉을 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결국 결정을 기다리셔야 한다는 점에서는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