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향기로운문어247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그만둘 때 주휴수당 미지금 및 포기 조항이 있는 서명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알바생 입장에서 거부해도 법적으로나 여러모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근데 맨 처음 작성한 프리랜서계약서?에 갑인 사장의 지시에 을인 알바생은 순수히 따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위와 같은 서명서에 서명을 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거부해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