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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힘찬직박구리624.01.18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한국여성들은 차별당하고 있고 한국남성들이 한국여성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글을 쓰며 AI로 한국남성들은 전부 술집에서 맥주를 먹고 있는데 한국여성들은 전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로 "술집에 저렇게 남자끼리만 모이면 뭔 재미가 있나요 ㅋㅋ 어우 냄새납니다"라고 적었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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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술집에 저렇게 남자끼리만 모이면 뭔 재미가 있나요 ㅋㅋ 어우 냄새납니다"라고 적은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