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페미니스트는 아닌데..
우연히 활동하는 사진에 같이 찍혔습니다.
마네킹을 없애자 라는 취지의 활동이였는데.. 아무튼 거기에 어떤사람이 댓글로
"지들도 잘생기고 몸좋은남자 좋아하면서 이중성오지네 도태한녀들 ㅋㅋㅋㅋㅋㅋㅋ 저런애들 막상 몸매좋고 이쁜 마네킹 같은 여자가. 조금이라도 섹시한옷 입으면 그렇게 열폭을 하더라 ㅋ"
위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된다면 어떤죄가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