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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수리91
수줍은관수리9123.09.27

전세계약 만료되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가는데요.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주인이 연장해주지 않겠다고하면 무조건 나갈수밖에 없나요? 예를들어 본인이 들와서 살꺼라고 한다던지 그런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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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과 재계약을 합의하지 못하고 만기일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점유를 넘겨주셔야 합니다. 단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점유를 이어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갱신청구권 사용시 법적요건 및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을 거절한다면 어쩔수 없이 퇴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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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이고 2년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2년 연장 할 수 있는데 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이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계약 만기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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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가 임대인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 입니다.

    이 외 8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들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거절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년 더 거주하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으나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거주한다는 사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서 연장을 안하신다하면 다른 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해도 본인이 들어오신다했으면 계약 갱신을 할수가 없습니다

    다른집을 알아보시고 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