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년 이상 계산할 때 공백 있어도 괜찮나요 ?
A - 21년 3월 1일 계약 - 22년 2월 20일 계약 끝 (1년 안됨)
B - 22년 3월 1일 계약 - 24년 2월 29일 계약 끝 (2년)
8일 모자르게 3년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3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몇 개월 추가 근무할 예정입니다.
추가 근무만 하면 A와 B사이 기간에 공백 8일 (22년 2월 21일 ~ 28일)이 있어도 실업급여 3년 이상 수급 대상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백기간이 3년 미만이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만 하면 A와 B사이 기간에 공백 8일 (22년 2월 21일 ~ 28일)이 있어도 실업급여 3년 이상 수급 대상이 되나요 ?
>> 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와 B기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3년을 초과한다면 3년 이상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이 있더라도 3년 이내면 전부 합산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2년 2월 21일 ~ 28일의 기간도 모도 포함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한달 정도만 근무하면 3년이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 사이에 공백기간 8일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일수 산정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