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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곰36
빼어난곰36

실업급여 3년 이상 계산할 때 공백 있어도 괜찮나요 ?

A - 21년 3월 1일 계약 - 22년 2월 20일 계약 끝 (1년 안됨)

B - 22년 3월 1일 계약 - 24년 2월 29일 계약 끝 (2년)

8일 모자르게 3년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3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몇 개월 추가 근무할 예정입니다.

추가 근무만 하면 A와 B사이 기간에 공백 8일 (22년 2월 21일 ~ 28일)이 있어도 실업급여 3년 이상 수급 대상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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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백기간이 3년 미만이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만 하면 A와 B사이 기간에 공백 8일 (22년 2월 21일 ~ 28일)이 있어도 실업급여 3년 이상 수급 대상이 되나요 ?

      >> 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와 B기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3년을 초과한다면 3년 이상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백이 있더라도 3년 이내면 전부 합산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2년 2월 21일 ~ 28일의 기간도 모도 포함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한달 정도만 근무하면 3년이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사업장과 B사업장 사이에 공백기간 8일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일수 산정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