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3년 이상 계산할 때 공백 있어도 괜찮나요 ?
A - 21년 3월 1일 계약 - 22년 2월 20일 계약 끝 (1년 안됨)
B - 22년 3월 1일 계약 - 24년 2월 29일 계약 끝 (2년)
8일 모자르게 3년이 안되는 상황이에요.
3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몇 개월 추가 근무할 예정입니다.
추가 근무만 하면 A와 B사이 기간에 공백 8일 (22년 2월 21일 ~ 28일)이 있어도 실업급여 3년 이상 수급 대상이 되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무만 하면 A와 B사이 기간에 공백 8일 (22년 2월 21일 ~ 28일)이 있어도 실업급여 3년 이상 수급 대상이 되나요 ?
>> 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2년 2월 21일 ~ 28일의 기간도 모도 포함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한달 정도만 근무하면 3년이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