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학원 피해보상.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윗층 태권도에서 누수로 인해 밑층인 저희 피아노학원에서 심한 누수를 겪었습니다. 6월8일 일요일 성인분이 연습하러 가지않았다면 상상조차 하고싶지않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은 당연히 다 있구여. 누가봐도 심할정도입니다. 인테리어뿐 아니라 제일 중요한 피아노가 4대가 아에 쓸 수 없고 다른 피아노도 습기도 먹고... 망연자실 이였습니다.
우선 태권도에 들어놓은 보험회사에서 빨리 돈이 들어오지않아 계약금만이라도 태권도에서 주길 원했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로 연락조차 받지 않더라구요. 그랴 돈 받을거닌까 하고 500이 넘는 돈을 제 개인돈으로 했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1차적으로 인테리어비용과 피아노견적 비용은 받았습니다.
300만원 손해를 봤지만 어찌저찌 매꾸어 이해하려했습니다.
한달동안 학원를 쉰다는건 말이 안되는 일인데 인테리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방법이였습니다.
피아노도 그랜드1대 업라이트9대를 다 옮기는 일을 해야했구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고싶은거는 피아노 운반비랑보관비도 터무니없이 300이나 깍으려하고
한달동안 제가 일 못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규정한게 있다고 하는데 80프로는 피아노에서 쓰는금액이라면서 80만원에 임대료해서 160 지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아노학원은 면세사업자라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국세청 신고서를 12를 나눠도 400이 넘는 금액인데요.
학원을 한 이후 400밑으로는 받은적이 없는 저인데 이게 맞나싶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주는 금액에 나는 안된다 나머지는 태권도에 받겠다 하면 법적으로도 가능한 일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일부 금액은 보험사로부터 받고 나머지 금액만 소송을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가 입증되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그 당사자에게 손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다툰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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