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근면한홍학87
근면한홍학87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컴퓨터로 개인정보 미리 타이핑 쳐도 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회사 - 회사명, 주소, 대표자서명사인

근로자 -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근로계약기간날짜, 계약날짜, 근로자서명사인

여기서 궁금한게 서명사인은 컴퓨터로 할 수 없고 실제로 써야하니 제외하고

나머지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근로계약기간날짜, 계약날짜 등등 이런건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고

실제 볼펜으로 작성하는건 서명사인만 하는 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효력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근로계약기간날짜, 계약날짜 등등 이런건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고

      실제 볼펜으로 작성하는건 서명사인만 하는 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효력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통상 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서명부분만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타이핑을 치셔도

      법상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머지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근로계약기간날짜, 계약날짜 등등 이런건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고 실제 볼펜으로 작성하는건 서명사인만 하는 식으로 해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서 효력 있는건가요?

      → 네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