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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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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에 적용 되려면 얼마나 투자를 해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특정 지역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비자를 발급하고 일정 기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얼마 이상 투자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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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투자대상국에서 법으로 지정한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를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대상국에 거주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기준금액 등의 기준에 따라 외국인이 정해진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를 부여하고, 일정기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지정된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최초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투자자 포함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거주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투자상태를 5년 동안 유지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제주도는 15억 원 이상, 강원 평창?양양 군은 10억 원 이상, 전남 여수시는 7억 원 이상이어야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은 5억이상을 5년 이후에는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촤근투자액을 10억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중국인이 94%정도로 제주 도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자이민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억이상 투자하면 거주비자 F2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 투자금은 5년이상 유지해야하며 고액투자이민제로 30억이상 투자하면 영주권비자 F5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