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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풍부한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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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정액법으로 상각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3년 귀속은 간편장부대상자였고, 24년 귀속은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인데 23년에 간편장부여서 그런지 정률법으로 해서 상각 받았더라구요..

이럴 경우 24년도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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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정액법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복식부기라면 24년도에는 매년 800만원을 강제상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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