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운반구 정액법으로 상각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3년 귀속은 간편장부대상자였고, 24년 귀속은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인데 23년에 간편장부여서 그런지 정률법으로 해서 상각 받았더라구요..
이럴 경우 24년도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정액법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복식부기라면 24년도에는 매년 800만원을 강제상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