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운반구 정액법으로 상각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3년 귀속은 간편장부대상자였고, 24년 귀속은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인데 23년에 간편장부여서 그런지 정률법으로 해서 상각 받았더라구요..
이럴 경우 24년도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식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정액법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