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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풍부한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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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정액법으로 상각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3년 귀속은 간편장부대상자였고, 24년 귀속은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인데 23년에 간편장부여서 그런지 정률법으로 해서 상각 받았더라구요..

이럴 경우 24년도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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