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선순위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보유시 원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가 가능한가?
원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 비과세 양도 계획 중 갑작스런 비보로 선순위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는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73] 예규가 생성되어있는데
무시해도 되려나요 ,, 상당히 상식에 어긋나는 예규네요 .. 세무사님들의 의견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해도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상속받은지 3년이 안되었다면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