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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원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 비과세 양도 계획 중 갑작스런 비보로 선순위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는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73] 예규가 생성되어있는데
무시해도 되려나요 ,, 상당히 상식에 어긋나는 예규네요 .. 세무사님들의 의견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해도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상속받은지 3년이 안되었다면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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