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순위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보유시 원조합원 입주권은 비과세가 가능한가?

원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 비과세 양도 계획 중 갑작스런 비보로 선순위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는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73] 예규가 생성되어있는데

무시해도 되려나요 ,, 상당히 상식에 어긋나는 예규네요 .. 세무사님들의 의견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해도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상속받은지 3년이 안되었다면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