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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양이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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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간접적발언으로인한 성희롱신고 가능할까요?

직장내에서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발언(밥먹자, 저녁에 식사하자) 등 이있엇고,

계속 거절하지 못하여 저녁을 먹었는데, 중간에 녹음을하였어요 근데 그 녹음내용은 앞으로 밖에서도 잘 만났으면 좋겟다 정도 였는데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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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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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성적 언동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ⅰ) 당사자의 관계, ⅱ)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ⅲ)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ⅳ) 행위의 내용 및 정도, ⅴ)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더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지만, 위의 내용에 해당한다면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장 고충처리 위원회 등에 직장내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을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밖에서도 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구체적인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면 회사에 보고하여 조취를 취하도록 요구했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녹음 파일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1)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내 지위가 높은 경우 인정될 소지가 높으며, 계속 거부를 했다는 점, 지속적인요구에 어쩔수 없이 대응 했다는 점, 밥먹자 하는것이상으로 "앞으로 밖에서도 잘 만났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은 불쾌감을 유발할수 있다는 점

    고려해볼때,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 성희롱 유형을 참고해주세요.

    ① 육체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 접촉 행위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이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회식 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지거나 하는 행위, 블루스를 강요하는 행위

    ∙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뒤에서 껴안듯이 하고 마우스 위로 손을 올리는 행위 등

     ② 언어적 성희롱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유포하는 것이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음란한 내용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시각적 성희롱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이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음란한 사진,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메신저 등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④ 기타 성희롱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도 성희롱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느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내 담당부서에 신고하시고, 사내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