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에 친필 서명이나 인감도장을 요구받았습니다.
사업주가 퇴직을 강요하다가 3달째 과도한 업무랑 잦은 폭언(+욕설)로 괴롭히고있습니다.
이에 제가 대응하지 않자 최근 사소한 실수(+본인이 이미 결재를 진행함)일로 시말서 작성을 하루 걸러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실수는 징계감도 아닐 뿐더러 이미 상사 본인이 수정 요청하고 결재 한 내용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어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사용하기 어려울것을 알고있는데, 친필 서명 작성이 걱정됩니다. 친필 서명을 꼭 해야하나요? 이로인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필서명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시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친필서명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말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시말서에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시말서에 자필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시말서에 자필 + 서명한다고 하여 시말서 작성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시말서에 자필 + 서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말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시말서 작성 내용이 질문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말서 100장을 써도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본인이 작성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감도장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되며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말서는 어떤 상황이나 일의 진행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서면을 말하므로 시말서를 작성한 그 자체가 어떤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진행된 내용이 법규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 징계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본다면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폭언은 모욕죄를 구성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작성한 서면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감도장까지는 과도하고, 반드시 인감으로 본인 작성에 대한 확인을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시말서에 친필 서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말서의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사의 결재를 득하여 진행한 사소한 업무상 실수에 불과하며, 본인은 전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시말서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사유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말서가 단순 경위보고를 넘어 사죄·반성 등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까지 강요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9두6605), 따라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객관적인 사실만 기재하고 친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가 사죄나 잘못 인정의 취지로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하셔도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