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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이번에 9월 급여분 10월에 받았는데
공제금액 부분 저게 맞는지 한 번 봐주세요... 담당자 분이 3개월치 세금이 한 번에 공제된거라고 하셔서... 많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동안 받았던 명세서에는 공제금액 부분에 따로 기입된게 없긴 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그 동안에 고용보험이나 다른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공제처리를 안한 것이고, 소급하여 공제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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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371,520원이라면 고용보험 (0.9%) 3,340원 이외에 기타 소득세 등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제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세서에는 계산 방법도 기재해야 하므로, 계산방법을 기재한 명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명세서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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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에 따라 종전 월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상기와 같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