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급여명세서 질문있어요 맞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9월 급여분 10월에 받았는데

공제금액 부분 저게 맞는지 한 번 봐주세요... 담당자 분이 3개월치 세금이 한 번에 공제된거라고 하셔서... 많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동안 받았던 명세서에는 공제금액 부분에 따로 기입된게 없긴 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그 동안에 고용보험이나 다른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공제처리를 안한 것이고, 소급하여 공제한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371,520원이라면 고용보험 (0.9%) 3,340원 이외에 기타 소득세 등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제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명세서에는 계산 방법도 기재해야 하므로, 계산방법을 기재한 명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명세서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에 따라 종전 월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상기와 같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