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근로자 휴가는 법적으로 없어도 되나요?

해외 파견 근무중 입니다 하청 직원입니다 연가를 달라고 했더니 계약서상에서 휴가는 없어지고 연가로 대체하여 계약서가 날라왔습니다 해외직장인은 휴가가 없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 파견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외파견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면

    연차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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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외 파견 근로자도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해외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근무지가 해외라 하더라도 국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내지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