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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융통성있는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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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질문드립니다

2024년 3월 18일에 입사했고

2024년 12월 17일까지 근무하는데

제게 발생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3월 18일 기준으로 한달 만근시 1개 발생이라고 했는데 7개인지 8개인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18일까지 근무하여야 8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7일까지 근무하면 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매월 개근하였다면, 4월18일, 5월18일, 6월18일...11월18일로 총 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3월 18일에 입사하여 12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8개 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