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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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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 이후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을 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입사시 3개월 기간제(인턴)를 실시 후 3개월 내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규직이 되었을 경우 수습기간을 또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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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이라도 정규직 전환 후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을 거쳤음에도 수습을 하여야 할 사정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두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되었을 경우 수습기간을 또 적용하려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에 업무상 필요하면 노사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한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의 동의가 있다면 그 기간이 12개월이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수습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통상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니 근로가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정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수습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