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 이후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을 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입사시 3개월 기간제(인턴)를 실시 후 3개월 내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규직이 되었을 경우 수습기간을 또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턴이라도 정규직 전환 후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을 거쳤음에도 수습을 하여야 할 사정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두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되었을 경우 수습기간을 또 적용하려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 이후에 업무상 필요하면 노사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한도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의 동의가 있다면 그 기간이 12개월이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애초에 수습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통상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니 근로가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초 근로계약시 정하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수습을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