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울버스 파업 대응 계획
아하

법률

기업·회사

의젓한노루19
의젓한노루19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관련 금액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법인에서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특성 상 사설표지판을 도로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도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2021.12.31 기준으로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도로점용(변경)허가증 확인 결과 법인명과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최신화되지 않았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재직 중인 법인은 2020.07.01 부 합병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신고된 법인명과 법인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도로법 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1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도로관리청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별도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고, 2021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사용료 고지서 수취하여 납부 진행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으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에 과태료 납부 목적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보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제 사비로 충당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결재 과정이 복잡하고 경영진들이 보수적이기에 고민이 되네요.

합병이 되어 법인이 변경된 지 2년 정도 지난 바, 과태료의 측정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르면

      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로 5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