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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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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진정결과 불복 방법이 있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이 근로감독 진정결과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진정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있나요?

인터넷은 피진정인 불복방법만 나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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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에 대한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진정을 넣어 노동청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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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 결과 무혐의나 행정종결로 사건이 종료된 경우에는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실관계나 입증자료를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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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진정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재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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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내사 종결된 사안의 경우 진정을 불복하는 것은 유효하지않고 피진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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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재진정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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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은 동일 사안에 대해 재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진정이란, 기존 진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추가 증거를 첨부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진정 시 대개 담당 근로감독관이 변경되어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처리된 사건에 대해 재진정을 통해 결과가 바뀌는 것은 쉽지 않으며, 같은 지방노동관서 내에서 동료 감독관이 다른 결론을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인이 노동청(고용노동청)에 제기한 근로감독 진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불복 절차(행정심판, 행정소송 등)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진정사건의 종결 통보가 법적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통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즉, 진정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각하(부적합 청구)됩니다.

    그 외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국민신문고, 인권위 등에 제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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