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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자라나는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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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여부

예를들어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을 한 상태라 무급으로 쉬고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도 함께 공제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워킹데이로만 계산된 13일치만 공제하면 되는걸까요??

워킹데이로 13일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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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모두 쉬거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있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무급휴가 사용시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1일이라도 출근하였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1주 근로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