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남았는데 수당으로는 안되고 연차 남은 일수만큼 다음달에 더해서 퇴사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연차가 13개가 남았고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6월달까지로 퇴사처리 하고 나머지 연차는 수당으로 받고 7월에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연차가 남아서 7월 13일 퇴사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6월달까지로 퇴사처리하고 나머지 수당으로 받는건 안되나요? 그리고 연차는 원래 근무일 기준이라 펑일 13일 빼면 7월 17일까지 일한걸로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소진하고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는것도 가능합니다.(연차소진을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네 휴무일, 휴일 제외 근로일만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7월 17일까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사정으로 퇴사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직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자발적 퇴직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달까지로 퇴사처리하고 나머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무일 기준으로 소진하므로 7월 17일까지 일한 걸로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일 이후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휴일 등을 제외하고 근로일로만 연차사용일을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