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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행복이넘치는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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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방어로 머리채 뜯었을때 손해보상 해야하나요?

싸우던 도중 먼저 머리채를 잡혔고 똑같이 뜯었습니다. 그사람 모발이 저보다 약해서 머리숱이 많이 뜯겨나갔는데 이럴때 제가 손해보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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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형법에는 정당방위 등의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정당방위 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상 책임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는 하나, 자기 방어라고 표현하셨지만 서로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쌍방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신 부분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상대방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반소를 제기하여 다투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머리채를 잡았다고 하여 질문자님 역시 잡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의 내용만으로는 정당방위 성립여부를 판단할 기초 사실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 성립여부 및 범죄성립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십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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