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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창백한파카283
창백한파카283

계약서상에 6개월후 급여인상되있는데 지급을안했을때 대응법은 없나요?

계약시 6개월후 급여 인상해준다는 계약 사항이 있습니다.코로나 로 매출 감소로인해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럴때 대처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실질적으로 근무직원을 줄이고 가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들어줬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후 급여인상 약속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행위로서 인상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