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에 6개월후 급여인상되있는데 지급을안했을때 대응법은 없나요?
계약시 6개월후 급여 인상해준다는 계약 사항이 있습니다.코로나 로 매출 감소로인해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럴때 대처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실질적으로 근무직원을 줄이고 가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들어줬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후 급여인상 약속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행위로서 인상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