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입자 묵시적 계약 연장 질문 하나 더드려요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는데 너무 복잡하네요 ㅠ

작년 11월이 월세 계약만기였고 통화후 더 있기로하고 따로 계약은 안한 상태로 있다가 올 11월까지 보금자리론 매도 조건이 있어서 매도해야되는 상황인데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되버렸는데요.

부동산에 통화하니 계약서 작성해야 27년 11월에 정리가 깔끔해진다는데 세입자와 통화하니 오케이 한상황이구요.

재계약을 한다면 작년 11월 기준으로 2년 계약이 되는건가요? 아님 계약 기간을 바꿀수도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입자와 11월 월세 계약 만기 시 묵시적 갱신이든 재계약이든 연장이 되었다면 통상 2년 거주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거주를 할 수 있는 기간은 2027년11월까지이고 2개월전까지 즉 2027년 9월 전에 매도가 되어서 매수자(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없고 또한 퇴거를 해야 됩니다.

    다만 2027년 11월까지 거주에 대한 권리는 세입자가 있게 되고 그 이전에 세입자를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는 복비 및 이사비등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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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2년계약 입니다만, 계약기간은 협의사항 입니다.

    세입자와 합의되면 본인이 원하는 만기일까지 기간 설정하셔서 재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거라면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은 서로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임사법에서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년의 효력이 인정되는 규정이 있어습니다.

    계약서에 1년이나 그 보다 짧은 기간을 적더라도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는 묵시적 계약 갱신 상태로 보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새계약으로 보고 꼭 2년이 아닌 당사자 합의로 기간은 바꾸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