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위 연장이 묵시적갱신이 될지는 확답할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나갈 경우 성립되는데 위 내용은 합의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보여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다고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연장시 2년계약을 하셨다면 올 11월은 계약기간중에 있기에 어차파 합의든 묵시적이든 임차인 동의없이는 해지가 어렵습니다, 결국 임차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중도해지를 요청하는게 최선이며, 이 경우 이시비용등의 보상을 해주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있더라도 질문처럼 임차인승계조건으로 매도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라면 이것도 안됐지만, 지금은 현 임차인 만기전까지는 실거주의무를 유예하고 있기 떄문에 지역관계없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규제지역내에서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이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국은 임차인에게 매매의사를 전달하고 집을 보여달라 부탁하시면서 이상태 그대로 매매를 진행하시는게 가장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