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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유려한닥스훈트
22년 11월에 있었던 일인데 혹시 아직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증거로는 그 해당 상대의 닉네임이 전부 입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는바, 모욕죄는 친고죄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있어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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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닉네임만 특정된 상황이라면 모욕죄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