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계약도 정식 계약과 같은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들이 당구장을 해볼려고 해서 아들이 말한 당구장에 가서 당구장(3층)사장과 권리에 대한 계약을 했어요 아들이 일본여행중이라 제가 아들 대신 아들 이름으로 사인도 제가 하고요. 그다음 건물주(법인)와 가계약을 하면서 보증금(4천만원)을 모두 입금했어요 이계약서도 아들이름이고 제가 사인했고요 근데 여기선 제가 부친이니 제이름을 쓰고 사인도 했어요.
문제는 그날저녁 아들에게 당구장 사진을 보냈더니 거기가 아니라는거예요 빨리가서 해약 하라고 다음날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관리사무실(4층)을 찾아가 사정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어떤 대답도 못하겠데요 당구장 사장하고 이야기를 해야한데요 그러면서 당구장 사장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해약하러 왔다고 하니 바로당구장으로 왔어요 사정얘기하고 안하신다고 하면 운영을 제가 해야 된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100만원을 드리겠다고해서 그렇게 얘기가 끝나서 그자리에서 100만원을 주고 너무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오면서 제계좌번호를 드리고 나왔죠. 전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4일이 지나도록건물주(법인)가 돈을 안보내 주네요 그래서 당구장사장에게 전화를 했죠.
사장왈 저하고는 권리에 대한건만 해결한거고 9월1일부터에대한 건물임대를 하신거니 그건 관리사무실하고 해결 하라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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