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욕설은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될 수 있지만, '공연히' 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복도에서 다른 주민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른 행위는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큰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것으로서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조성이나 인근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제21호).
처벌을 원하시면 현관 CCTV, 녹음, 목격한 주민의 진술을 확보하고, 다시 찾아오면 즉시 112에 신고하십시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셔야 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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