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 단톡방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동일 실수 대비 차별적으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76조2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특정 근로자만 타깃으로 삼아 시말서 작성을 강용하는 조치 역시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단톡방 대화 캡쳐 및 지시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일 경우 근로기준법 11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인 임원이 직접 괴롭힘을 가한 경우 회사를 통한 자체 조사가 어렵거나 실효성이 낮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 및 판단 모범 사례에 따르면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 단체채팅방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특별한 정당한 이유 없이 시말서 작성을 요구 및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