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원이 단톡방에서 작업 실수로 인한 시말서 제출을 지시했습니다. 동일한 실수를 한 다른 직원에게는 작성하게 하지 않고, 본인에게만 시말서를 쓰라고 지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불이익을 주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는데,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만한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내용이 사실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공개적인 모욕은 괴롭힘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이 단톡방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동일 실수 대비 차별적으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76조2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특정 근로자만 타깃으로 삼아 시말서 작성을 강용하는 조치 역시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단톡방 대화 캡쳐 및 지시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일 경우 근로기준법 11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인 임원이 직접 괴롭힘을 가한 경우 회사를 통한 자체 조사가 어렵거나 실효성이 낮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 및 판단 모범 사례에 따르면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 단체채팅방에서 다른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특별한 정당한 이유 없이 시말서 작성을 요구 및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입니다

    모욕적인 언행이 어느정도인지 기재하셔야 그것이 업무상 필요성을 넘고, 개인이 감수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의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가

    때문에 단지 임원이 다수가 보는 앞에서 질책을 하고시말서를 작성하게 했다는것만으로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