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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9.01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휴대전화번호를 번호 주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포시킨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카카오톡 아이디를 유포시킨 경우도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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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단지 유포시킨 행위 자체만으로 무조건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가능한 경우를 전제한다고 하면 카카오톡 아이디도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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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카카오톡 아이디가 개인정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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