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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제가 다운로드 받았다는 거는 아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글 이미지란에서 불촬물 같은 우리나라에서 보면 안되는 이미지를 클릭한 후에 다운로드받았다면 이거는 사건화가 될 확률이 얼마일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불법 촬영물이라며 이를 다운로드 받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희박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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