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검색결과에 예상하지 못한 이미지가 나타났고 이를 인식한 뒤 바로 나왔다는 사정과,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계속 보는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질문에 적힌 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썸네일만 보았거나 원본을 클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제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이미지의 성격과 노출 경위 및 당시 인식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 소지 또는 시청을 처벌하므로 다운로드나 공유가 없어도 시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조에 따라 고의도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성적인 검색어를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인식하고 시청한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검색어, 반복 여부와 인식한 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검색기록에 썸네일이 남지 않았거나 계정을 비활성화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지를 확인하려고 다시 검색하거나 내려받지 말고, 기억나는 검색 경위와 노출 후 행동을 사실대로 정리해 두세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다면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지 말고,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