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색결과 썸네일만 본 경우 법적 문제 여부

크롬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검색창에 성적인 검색어를 입력했고, 이미지 검색결과에서 여러 성적인 이미지 썸네일을 봤습니다.

그중 일부를 보면서 혹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지 생각해본 적은 있지만, 특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찾아서 클릭하거나 원본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검색결과에서 이미지를 스크롤해서 본 뒤 다른 검색어로 다시 검색했고, 개별 이미지 썸네일을 클릭하거나 원본 사이트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저장, 공유,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색기록을 확인했는데 이미지 검색을 했다는 기록만 표시되고 개별 이미지 썸네일이나 원본 사이트가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이런 경우 검색결과의 썸네일을 본 행위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특정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찾아보거나 클릭하지 않았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나 시청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영상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시청하거나 파일을 지배하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단순히 검색 결과의 썸네일을 스크롤하며 지나친 행위는 영상물을 의도적으로 시청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본을 클릭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시청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히 불특정 다수의 검색 결과를 본 것만으로는 소지나 시청의 고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보았다면 문제가 될 여지도 있으나, 단순히 스쳐 지나간 정도라면 법적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으로는 썸네일 이미지를 본 행위도 시청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실무상 썸네일 시청을 특정하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