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결같이두근거리는물범
채택률 높음
검색결과 썸네일만 본 경우 법적 문제 여부
크롬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검색창에 성적인 검색어를 입력했고, 이미지 검색결과에서 여러 성적인 이미지 썸네일을 봤습니다.
그중 일부를 보면서 혹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있는지 생각해본 적은 있지만, 특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찾아서 클릭하거나 원본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검색결과에서 이미지를 스크롤해서 본 뒤 다른 검색어로 다시 검색했고, 개별 이미지 썸네일을 클릭하거나 원본 사이트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저장, 공유,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색기록을 확인했는데 이미지 검색을 했다는 기록만 표시되고 개별 이미지 썸네일이나 원본 사이트가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이런 경우 검색결과의 썸네일을 본 행위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특정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찾아보거나 클릭하지 않았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