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해진술서가 합의에 많이 중요한지, 검토

자전거 절도를 당해 피해진술서를 작성하려는데 합의에 많이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제가 작성하고 ai로 다듬은 내용입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조금더 시간을 가지고 진술서 작성을 가는게 나을까요?

피해 진술서

본인은 2026년 9월 3일 21시 50분경, 대구역 맞은편 대구스테이션센터 앞에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주차해 두었습니다.

피해 자전거는 마이클 블라스트 아웃사이더 블랙으로, 옵션을 포함한 시가는 약 330만 원 상당입니다. 당시 자전거에는 아부스 보르도 6500 자물쇠(약 30만 원 상당) 및 스파이더락 핸드폰 거치대(약 5만 원 상당)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업무를 마치고 2026년 9월 4일 00시 10분경 현장에 돌아와 보니 자전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시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00시 20분경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00시 30분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절도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사건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9월 7일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자전거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2026년 9월 8일 00시경 중부경찰서에서 도난당했던 자전거를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회수한 후 배터리를 충전하여 직접 주행해 보니 자전거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자전거 전문점에 점검을 의뢰한 결과, 프레임 휘어짐, 브레이크 파손, 전조등 및 경보기 배선 단선 등 상당한 파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수리비를 한다면 150만 원 이상 소요되어 새로 구매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자전거에 도난 당시 부착되어 있던 아부스 보르도 6500 자물쇠(약 30만 원 상당)와 스파이더락 핸드폰 거치대(약 5만 원 상당)도 회수 당시 분실된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자전거를 도난당한 기간 동안 기존 자전거를 출퇴근에 이용할 수 없어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15만 원 상당의 추가 택시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자체는 회수하였으나, 자전거의 심각한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도난 당시 함께 분실된 부속품의 손해, 도난 기간 중 발생한 추가 교통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상당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입니다.

본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큰 피해와 불편을 입었으므로, 가해자에 대하여 법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본인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선처를 요청할 의사가 없습니다.

본 진술 내용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2026년 9월 23일

진술인: __________ (서명)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피해자로서 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 손해 회복에 대한 희망하시는 내용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내용은 잘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