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0대 예비 신혼부부 혜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5년만난 남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내년 2월 출산 예정일이구요.

양가 부모님께는 알렸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다들 기뻐하셨어요.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집도 알아봐야하고 혼인신고도 해야하는데 걸리는게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구요.

당장 혼인신고도 못하는게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이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남자친구가 주택을 갖고있는 배우자로 등록(?)이 되어 신혼부부 혜택을 못받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을 팔까 명의이전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있어요.

LH같은 임대 주택에는 주택소유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게 따로 없나요?

저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주택을 마련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처분해야만 가능할까요?

혼인신고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건 너무 아까울까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남자분의 명의가 무주택자이므로 남자분 명의로 집을 매수를 하는 것과 대출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먼저 매수 후에 혼인신고를 해서 합가를 하시고 신생아특례대출 같은 것으로 대환을 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LH등은 무주택자가 기본 자격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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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신혼부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은 맞습니다. 혜택을 원한다면 집을 처분하거나, 혼인신고를 시점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LH 임대주택 중 일부는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한 유형이 있으니, 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혼인신고를 통해 배우자와 부부관계가 되면 동일세대로 묶여 주택수도 세대기준으로 1주택이 되게 됩니다. 이런경우에는 LH임대주택이나 공공관련 혜택은 무주택기준이기에 혜택부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청약이나 세금등에서는 혼인전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특례에 따라 유연하게 신청자격등이 부여될수 있지만,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지는 않아 가장좋은 방법은 혼인신고전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신생아특례등 정부혜택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이 좋을듯하고 당정에 처분이 어렵다면 일단 혼인신고를 미룬뒤 남편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여 혜택신청을 하여 받은뒤에 혼인신고를 하는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집이 본인 명의라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맞는지가 핵심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집을 무조건 팔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혜택을 노리느냐에 따라 혼인신고 시점과 주택 보유 형태를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먼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이 중요하고 공고문 기준으로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출산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이 대상이 되며 임신, 입양도 출산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이와 세식구가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는 시나리오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째 부모님 거주 주택의 명의를 정리해야합니다.

    부모님 명의로 이전을 하셔야합니다

    이건 너무 설명이 길어져서 잘 찾아보세요

    둘째 혼인신고을 정리하시면

    대출 시 소득 합산 증빙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세요

    1-2%대라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