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을 때리면 폭력이 아닌가요?

2021. 10. 07. 20:10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축구경기나 기타 스포츠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을 때리면 마찬가지로 폭행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운동경기의 경우 경기 규칙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을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경기의 내용과 그 규칙 상

허용되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이 사전에 양해를 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폭행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경기의 규칙 범위를 벗어나서 의도적으로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전에 양해된 범위가 아니므로

이론적으로는 폭행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2021. 10. 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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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를 가지고 폭행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포츠 경기임에도 폭행이나 상해가 될 수 있겠지만 스포츠 경기는 사전에 격렬한 몸싸움이 수반되는 과정에서 부상입는 경우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 양해에 의한 것이고 고의가 아닌 점에서 폭행이나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10. 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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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축구경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접촉은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 성립될 수 없는데, 이유는 운동경기란 처음부터 선수들 간의 신체접촉을 전제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경기 중 상대방의 반칙으로 피해를 입었다 해도 이러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2021. 10. 0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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