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을 때리면 폭력이 아닌가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축구경기나 기타 스포츠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을 때리면 마찬가지로 폭행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축구경기나 기타 스포츠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을 때리면 마찬가지로 폭행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운동경기의 경우 경기 규칙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을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경기의 내용과 그 규칙 상
허용되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이 사전에 양해를 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폭행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경기의 규칙 범위를 벗어나서 의도적으로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전에 양해된 범위가 아니므로
이론적으로는 폭행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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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를 가지고 폭행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포츠 경기임에도 폭행이나 상해가 될 수 있겠지만 스포츠 경기는 사전에 격렬한 몸싸움이 수반되는 과정에서 부상입는 경우에 대해서는 서로 사전 양해에 의한 것이고 고의가 아닌 점에서 폭행이나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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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축구경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접촉은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 성립될 수 없는데, 이유는 운동경기란 처음부터 선수들 간의 신체접촉을 전제로 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경기 중 상대방의 반칙으로 피해를 입었다 해도 이러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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