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운동경기의 경우 경기 규칙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을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경기의 내용과 그 규칙 상
허용되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이 사전에 양해를 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폭행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경기의 규칙 범위를 벗어나서 의도적으로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전에 양해된 범위가 아니므로
이론적으로는 폭행죄 성립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