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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거래 다리미 판매 후 2개월 뒤에 고장난 거라고 연락왔어요

중고거래에서 다리미를 2개월 전에 판매했는데 갑자기 오늘 구매자가 고장난 거라고 연락왔어요. 제가 환불 해줘야 하는 건가요 ?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 제 집 호수까지 다 알고계서서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2개월이 도과되어서야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매 후 2월이 경과하였다면 중고거래인 점을 고려하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개월이 지나야 확인될 수 있는 하자가 아니라 단순히 사용 중 고장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