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조용한고슴도치200
조용한고슴도치20021.07.09

고속도로 과속 시 벌금 과 벌점 관련 질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는경우 질문드립니다.

만약 같은 고속도로에서 1번 과속을 하여 카메라에 찍힌 경우 벌금이 5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동일 고속도로에서 3번 과속을 하여 카메라에 찍힌 경우 15만원이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일 고속도로니까 그냥 5만원이 부과되는건가요

그리고 벌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벌금) 중 하나를 납부하게 되며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없는대신 범칙금보다는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일반 구역 20 이하는 4만원의 과태료나 3만원의 범칙금, 20초과 40이하는 7만원의 과태료나 6만원의 범칙금(벌점15점),

    40초과 60이하는 10만원이 과태료나 9만원의 범칙금(벌점 30점), 60 초과의 경우 13만원의 과태료나 12만원의 범칙금(벌점60점)

    3번 단속이 된것이라면 3번 모두 위반 속도를 감안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및 범칙금의 액수가 달라지지만, 위반 횟수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고 속도 위반의 경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과속카메라 단속 등)에 부과되고,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또는 운전자 스스로 범칙행위를 인정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벌점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범칙금을 부과·납부하는 경우에만 벌점이 부과되고, 과태료를 부과·납부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통상 과태료의 액수가 범칙금의 액수보다 1만 원 더 많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8. 3. 27.]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5조, 제17조제3항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0. 12. 10., 2021. 5. 13.>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13. 6. 2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0. 12. 10., 2021. 5. 13.>

    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③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0. 12.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찍힌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속여부는 단속행위시별로 판단되기 때문에 같은 고속도로인가를 불문하고 3번의 과속으로 단속카메라에 걸렸다면 3번 부과되며, 벌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40km/h 의 과속,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15점의 벌점을, 보호구역에서는 2배인 30점의 벌점을 부여받습니다. 60km/h 를 초과하는 정말로 심각한 과속,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는 벌점 60점을, 보호구역에서는 벌점 120점을 부과받습니다. 위반의 횟수에 대해서는 동일 과속 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계속 되는 경우로 볼 경우에는 1개의 위반행위, 기타 구간별로 속도 위반 등을 하여 여러개의 행위로 볼 경우에는 각 행위 수와 같이 속도위반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도로라고 하더라도 실제 단속 된 장소는 다른 장소이므로 3번 모두 부과됩니다.

    또한 과속 정도에 따라서 벌금과 벌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20km이내 벌금 3만원, 벌점없음

    20km~40km이내 벌금 6만원, 벌점 15점 등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