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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재칼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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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사건인데 이런 경우는 통상 어떻게 끝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무인매장을 운영하시는데 오픈한 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절도사건이 났습니다

피해금액은 얼마 안 되긴 합니다. 2만 5천원밖에 안 되긴하는데 새벽 6시쯤에 매장에 사람있나 없나 두리번 거리다가 계산 안 되는 척, 계좌이체하려는 시늉한 게 사람 열받게 하더라구요..

아직 신고를 해야하나 말아야되나 며칠 동안 고민중인데 이런 소액의 경우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누구 신고해본 적이 처음이라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액사건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이 가급적 합의할 것을 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절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경찰은 CCTV 등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특정하려 노력합니다. 피의자가 특정되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거나 혐의 없음 등으로 불송치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시 기소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피해 물품이 반환되거나,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가 작은 경우,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비록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를 통해 유사 사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인 경우에도 증거자료가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절도사건은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합의에 미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