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무인매장점 절도죄건으로 지룬 드립니다

무인점포 결제 누락(과실) 건에 대한 절도죄 성립 여부 및 가격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 궁금할 땐, 아하!

이게 이전 내용인데요

오늘 형사한테 연락이왔는데 cctv확인하니깐

저의 아버지가 물건을 확인하고 바코드를 반대로 찍는모습이 cctv에 담겨있다고 그 cctv영상 하나만 판단하시더라고

이전 상황이나 그후 상황은 듣지도 않고 일부러 그럴수도있다 라고 하면서 무조건 절도죄로 성립 시킬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무인점포에서 바코드를 잘못 찍어 결제가 누락됐는데 경찰이 CCTV 한 장면만 보고 절도로 단정하려는 상황이군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엔 남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단순 결제 착오였다면 이런 의사가 없어 절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실제 행위자인 아버지가 '결제하려다 착오로 잘못 찍었다'는 경위를 직접 진술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은 정상 결제 내역이나 이후 추가 결제·재방문 같은 정황이 있다면 그 자료를 확보해 아버지 진술을 뒷받침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고의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오히려 과실에 의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이를 절도죄로 보아 처벌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조서나 의견서를 통해 이전, 이후의 영상에서 결제내역이 나타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