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갑자기야무진재규어
갑자기야무진재규어

면접시 이야기한 조건을 정규직전환때 바꾸려 합니다

주 4일제로 금토 고정휴무로 이야기를 하고 수습3개월은 주5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일을하며 곧 수습이 끝나가는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갑자기 본인들은 금토 고정 휴무라는 이야기를 들은바 없고 주5일은 어떻냐며

주5일이 싫다하니 주4일로 하되 고정휴무는 줄 수 없다 합니다 그러니 수습기간끝날때까지 연장 할건지 안할건지 생각해보라고 하네요

제입장에서는 이미 면접때 계약조건을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주5일을 참고 한것인데 이제와서

조건을 바꿔놓고 수렴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부당해고지 않느냐 말하니 수습기간은 서로를 보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며 해고가아닌 계약을 인하는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실업급여는 조건이 되지않아 받을 수 없는데 다르게 보상빋을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면접단계는 아직 채용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므로 면접 시 제시한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 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당초 약속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하시는 것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제입장에서는 이미 면접때 계약조건을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주5일을 참고 한것인데 이제와서

    조건을 바꿔놓고 수렴하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나요? 그 근로계약서 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채용공고문, 면접 당시의 말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