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 건인지와 그 절차 문의
재직중인 회사가 아닌 경쟁업체의 부장이 지속적으로 괴롭힘(개판이라는 둥, 쌍욕먹을 짓이라는 둥)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경우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업무상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지속적인 참견으로 회사 생활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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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회사가 아닌 경쟁업체의 부장이 지속적으로 괴롭힘(개판이라는 둥, 쌍욕먹을 짓이라는 둥)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경우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업무상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지속적인 참견으로 회사 생활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