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 건인지와 그 절차 문의
재직중인 회사가 아닌 경쟁업체의 부장이 지속적으로 괴롭힘(개판이라는 둥, 쌍욕먹을 짓이라는 둥)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경우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업무상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지속적인 참견으로 회사 생활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형사·민사 모두 가능합니다. 반복적 욕설과 간섭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면 모욕·명예훼손, 반복 연락이면 스토킹처벌법, 허위사실 유포로 거래·업무가 흔들리면 업무방해를 검토합니다. 동시에 연락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적 보호를 병행하십시오.성립 가능한 죄목
가. 모욕죄: 다수에게 전파될 환경(단체방·공개석상)이면 성립 여지.
나. 명예훼손: 사실·허위 불문하고 특정성과 전파 가능성이 핵심입니다(온라인 포함).
다. 스토킹: 의사에 반한 반복·지속 전기통신 접근으로 불안·공포 유발 시.
라. 업무방해: 욕설·시비가 거래처·근무에 실질 차질을 일으키면 위력·허위 유포에 해당 가능.증거 수집
대화 원본 캡처와 대화 내보내기 파일, 통화녹음(당사자 녹음은 적법), 발신자 식별 자료, 단체방 구성원·목격자 진술, 업무 차질 입증자료(메일 반송, 미팅 취소, 매출 변동)를 시간순으로 보존하십시오.절차
내용증명으로 연락중단·명예훼손 금지를 경고하고, 회사 명의 공식 공문을 경쟁업체에 발송하십시오. 이어 경찰에 모욕·명예훼손·스토킹으로 고소하며 임시조치(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신청합니다. 민사에서는 접근·연락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십시오.유의사항
1:1 비공개 욕설은 모욕죄 공연성이 약합니다. 사실 적시는 진실성·공익성이 있으면 면책될 수 있으나, 모욕적 표현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지양하고 변호인을 통해 일원화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 내용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이익이 결재권자가 아님에도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은 어려워 보이고 이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모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표현 취지나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