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인데 가입이라고 표기한 임대차계약서, 계약당일 보증보험 1억1천만원 전액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안되는경우가 없다, 임차인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라고 확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시켰고 중개보수로 임대인의 남편에게 중개보수보다 초과한 금액을 수령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33조 3,4항 위반으로 구약식 500만원 , 약식명령 500만원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피고측에서 어떠한 항변을 하고 거짓발언으로 판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원고인 제가 승소할 확률이 높을지 %가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10월달에 2차 변론기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전액 가입이라는 확언을 믿고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미가입이었고, 그 부분으로 약식명령까지 확정되었다니 억울한 마음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법행위 입증은 거의 끝난 상태지만, 승소 금액은 손해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확정된 약식명령은 유력한 증거입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봅니다. 피고가 법정에서 말을 바꾸더라도 이를 뒤집을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확률보다 손해와 인과관계가 관건입니다

    거짓 설명이 있었다는 것과 그 때문에 얼마를 잃었는지는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증금 중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과 보험이 있었다면 보전받았을 금액을 정리해 두시고, 임차인 과실을 이유로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에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3. 그런데 공제 청구도 함께 하셨을까요

    중개사 개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이겨도 받기 어렵습니다.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기관이 피고에 빠져 있다면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 피고를 추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해 병합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지금은 2차 변론기일 전에 약식명령문과 계약서, 보증금 미회수 내역을 증거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이 형사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점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미 형사 판결을 통해 불법행위가 입증된 상태이므로, 피고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개보수 초과 수령 및 보증보험 관련 기망 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충분하여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불법행위와 실질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