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인데 가입이라고 표기한 임대차계약서, 계약당일 보증보험 1억1천만원 전액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안되는경우가 없다, 임차인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라고 확언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시켰고 중개보수로 임대인의 남편에게 중개보수보다 초과한 금액을 수령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33조 3,4항 위반으로 구약식 500만원 , 약식명령 500만원까지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피고측에서 어떠한 항변을 하고 거짓발언으로 판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원고인 제가 승소할 확률이 높을지 %가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10월달에 2차 변론기일이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