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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을수있는권고사직에대해알고십어요

직장에세 설비업무를하다가 냉동창고물류쪽으로 보직이 변경었는데 적응을 못하고 지게차 운전이서툴러 계속 사고만친다면 회사쪽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할조건이될수수있나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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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권고사직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냉동창고 물류 쪽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적응을 못하고 지게차 운전이 서툴러 계속 사고만 낸다면 회사측에서는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권고사직의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사유로 권고ㅓ사직이나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제한됩니다. 말씀하신 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단.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는 단순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