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청년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청년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좀 마련해볼려고 LH청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청년임대주택이 있던데 그거는 임대를 해서 아파트에 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은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보다 낮은 월세부담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입니다. 다만 해당 청년임대주택은 매매와 같은 소유권을 부여받는게 아닌 임대차계약을 통해 거주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질문처럼 내집 마련을 위하신다면 공공주택등을 알아보시거나, 임대주택이라도 분양전환 임대주택등을 알아보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LH청년임대주택은 청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LH를 통해 임대해서 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LH 임대주택은 여러가지 유형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청년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LH청년임대주택은 임대 개념으로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방식 입니다. 전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예 LH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살수도 있습니다.
매매와는 다른 개념이라, 내 집마련과는 별개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시적 대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임대주택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직접 주택을 매입해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 세대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는 임대주택입니다.
대표적인 청년임대주택으로 꼽히는 3가지 유형은 역세권청년주택,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준공 후 4년 이내의 신축단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시세보다 60%~80% 가량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일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한다면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 거주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임대주택에는 LH청년매입임대주택과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하여 소유한 상태로 임대를 주는 형식이고 전세임대주택은 입주할 사람이 직접 전세를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만39세의 청년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등(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을 위한 주택으로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계층이라야 1순위가 됩니다.)인 경우 지원이 가능 하며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형태는 다양하게 제공되는데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19세~39세 사이로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의 집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LH에서 청약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집을 알아보고,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 경우에는 LH가 집 소유자와 전세로 계약한 다음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 방법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LH 청약 플러스에서 청약합니다.
청약 시에는, 인증서 (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 )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공통 사항은,
본인이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고, 1순위 유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1. 나이 ( 19세 이상 39세 이하 )
청약일 기준 나이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2. 대학생은,
청약 신청일 현재 입학이나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대학생으로 대학이 소재한 지역 (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 및 연접 시, 군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취업 준비생은,
청약 신청일 현재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아파트나 빌라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대학생, 청년(19~39세),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내면서 거주하는 형태입니다.
일정 기간(보통 6~20년) 거주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본인이 직접 원하는 전세 주택을 구하면 LH가 해당 집의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청년이 일정 수준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이자 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택의 전세보증금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