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통기획 후보지 빌라 팔려면 5년 실거주 해야되나요.

신통기획 후보지 빌라 팔려면 5년 실거주 해야되나여. 신통지역 빌라 관리처분인가전에 팔수있는걸로 아는데여. 지금11년째 보유중이고 전세주고 있는데여. 나중에 매도할려면 5년실거주해야되나여. 조합원 지위양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권리산정일 기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물건을 매수를 하게 되면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규제지역이라도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는 있습니다. 조합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 전이므로 질문자님은 5년 실거주를 하지 않았어도 언제든지 빌라를 매도할 수 있고 조합원 지위양도도 가능합니다. 10년 보유 5년 거주 조건은 조합원 양도 제한이 걸렸을 때의 예외 조항일뿐이며 11년을 보유하신 질문자님에게는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파는 사람이 아닌 새로 사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기 떄문에 갭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가능합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10년 보유 + 5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11년 보유 중이지만 실거주가 없으므로, 나중에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매도 시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도 계획이 있다면 관리처분인가 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통기획 후보지 빌라라서 5년 실거주해야 팔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재개발 규제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세금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신통기획 자체는 실거주 5년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