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통구역 빌라매도할려면 언제 팔아야되나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기존 신통 개발지역 빌라소유자는 만약 매도할려면 관리처분인가전에 팔면 되나요. 언제까지 팔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이후 조합원 권리 승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거주 및 10년 보유 등 예외 규정이 있을 경우 조합원 승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과지역 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인가 후 해당, 주택, 토지를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조합설립인가가 아니라 관리처분인가가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의 빌라를 언제까지 매도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서울 재개발사업이고 해당 구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매도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서울시도 현재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빌라의 매도 시점은 '관리처분인가 전' 이 핵심입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즉 매매 자체는 가능해도 매수자가 입주권을 못받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입주권까지 정상적으로 넘겨 매도하려면 관리처분인가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마치는 것을 안전한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신통기획이라고 이 원칙이 별도로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 10년 보유ㆍ5년 거주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지위 승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빌라를 팔 생각이라면 관리처분인가 직전까지 기다리기보다 , 그 전에 잔금ㆍ등기를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신속통합기획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매도해야 매수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팔면 이미 청산 절차나 권리 확정 단계이므로 일반적인 매매가 어려우며 조합설립인가가 난 후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역 지정 단계에 따라서 고시된 권리산정기준일 및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서 매수자의 입주권 승계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진행 단계를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하는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