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통구역 빌라매도할려면 언제 팔아야되나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기존 신통 개발지역 빌라소유자는 만약 매도할려면 관리처분인가전에 팔면 되나요. 언제까지 팔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이후 조합원 권리 승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거주 및 10년 보유 등 예외 규정이 있을 경우 조합원 승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과지역 재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인가 후 해당, 주택, 토지를 산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조합설립인가가 아니라 관리처분인가가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구역의 빌라를 언제까지 매도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서울 재개발사업이고 해당 구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매도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서울시도 현재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빌라의 매도 시점은 '관리처분인가 전' 이 핵심입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즉 매매 자체는 가능해도 매수자가 입주권을 못받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입주권까지 정상적으로 넘겨 매도하려면 관리처분인가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까지 마치는 것을 안전한 기준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신통기획이라고 이 원칙이 별도로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 10년 보유ㆍ5년 거주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관리처분인가 후에도 지위 승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빌라를 팔 생각이라면 관리처분인가 직전까지 기다리기보다 , 그 전에 잔금ㆍ등기를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신속통합기획 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매도해야 매수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팔면 이미 청산 절차나 권리 확정 단계이므로 일반적인 매매가 어려우며 조합설립인가가 난 후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역 지정 단계에 따라서 고시된 권리산정기준일 및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서 매수자의 입주권 승계 여부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진행 단계를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하는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