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workham
workham23.06.06
전세집에서 나갈때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달 중순에 전세집에서 나갈 예정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오전중으로 짐을 다 빼면

집상태를 확인하고나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전세금을 송부해 준다고 합니다.

혹시나 전세금을 못받을것을 대비해서

사용하던 매트리스를 돈받고 빼도 될까요?


만약 전세만기일 당일에 전세금을 못받는다면.

당일부터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질문과 같이 합의가 끝났다면 실제 당일에 보증금 지급이 안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특히나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있다면 더욱 가능성이 낮구요,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주택인도를 거절하시고 현관문 비번을 알려주지 말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나가기 며칠 전에 이사나가는 시간을 알려주고 보증금반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임대인도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 집내부를 한 번 둘러보고 훼손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보증금 돌려받는데 불안하다면 부피가 조금 있는 물건을 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이삿짐이 절반정도 빠질때 새로운 임차인과 잔금처리후 임대인이 전세입자와 잔금처리를 하는데 다빼고 1시간후에 송금한다는건 그집이 아직 안나간건가요

    매트리스를 안빼는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새로 가실집에 잔금을 또처리 하셔야된다고 보증금을 좀더 빨리 요구하세요

    주소이전은 보증금을 다받은 다음에 하시구요

    모든게 안전하게 처리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자담보로 100~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먼저 수령하시고 임대인이 집상태확인후 문제잆으면 미수령된 보증금을 받으시는것으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