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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토끼178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도 제출기한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 1개월 이후
근로자가 관련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니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만 제출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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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사용일 1개월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는 휴가기간 90일동안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