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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받을 때 부가세 환급절차 관련 문의

지인이 상가 분양을 받을때 계약금 10%만 입금하고 중도금은 입금안했는데 계약금 10%+중도금 30% 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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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경우 환급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대금을 지급하는 때가 아님)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각 조건별로 상이합니다.

    예를들면,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거래가 될 수 있는 데 이때 공급시기가 대가를 받기로 한 때(대가를 지급받지 않아도 됨)가 공급시기가 되므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