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분양받을 때 부가세 환급절차 관련 문의
지인이 상가 분양을 받을때 계약금 10%만 입금하고 중도금은 입금안했는데 계약금 10%+중도금 30% 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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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경우 환급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대금을 지급하는 때가 아님)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각 조건별로 상이합니다.
예를들면,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거래가 될 수 있는 데 이때 공급시기가 대가를 받기로 한 때(대가를 지급받지 않아도 됨)가 공급시기가 되므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